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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오늘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밝힌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
 경찰청이 오늘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밝힌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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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어기면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를 해왔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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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우회전,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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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발행을 시작, 새로운 지역 언론문화 정착을 목표로 시민의 입을 대신하는 열린 언론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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