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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지난 5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2~2023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7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경기 용인시는 지난 5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2~2023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7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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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시는 지난 5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2~2023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7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을 진행해 우수 지자체 7곳을 선정했다.

시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적설 취약 구조물 일제 조사 ▲제설 취약 구간 등급별 관리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 ▲한파 취약계층 대상 현장 대응반 운영 ▲취약계층 난방용품 지원 ▲한파 저감시설 설치 및 시민행동요령 홍보 등 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관리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시는 눈 예보 시 재난부서와 제설 부서의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 상황에 대비했다.

또, 출·퇴근길 보행자 통행 불편 최소화를 위해 경기도 최초로 보도용 제설기를 구매해 사용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용인시 관계자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이어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도 '우수지자체'로 지정됐다"며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그:#용인시, #이상일, #제설작업,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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