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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금속노조 경남지부 간부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자, 금속노조는 2월 24일 국정원 경남지부 앞에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금속노조 경남지부 간부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자, 금속노조는 2월 24일 국정원 경남지부 앞에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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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경남 창원·진보·서울 진보활동가들이 헌법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을 주장하는데도 검찰이 소환조사를 요구해 변호인단이 검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4일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변호인단과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및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원회'(아래 경남대책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1부가 무분별한 스토킹식 불법 소환을 한다"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국가인권위 진정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4명의 구속자를 14일 오후 소환한다"며 변호인단에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난 2월 중순부터 구속자들에 대한 소환을 계속 요구했다. 경남대책위는 "헌법의 진술거부권 행사를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계속 요구하는 건 '스토킹식 강제구인 조사'"라고 중단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2월 20~22일 사이 네 차례 소환요구에 대해 같은 달 2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7일 이를 심판 회부했다.

변호인단은 "7일 헌법재판소의 심판회부 결정 통지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소환 요구를 계속하는데, 이는 반헌법적, 반법치주의적 검찰 독재의 만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했던 출석요구에 대해, 13일 헌법재판소에 "일련의 출석요구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이 사건 일련의 출석요구행위는 구속 피의자들을 심적으로 위축시켜 진술거부권 행사를 포기케 하거나 의사를 번복시킬 목적 외에는 그 어떠한 목적의 정당성조차 없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40일간 단식하다 3월 8일 중단... 검찰, 소환조사 통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강제구인에 반발해 40일간 단식했던 구속자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검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해당 구속자는 강제구인에 저항하며 단식하다 시민사회 원로인사들의 설득으로 지난 8일 단식 중단했다.

변호인단은 "활동가가 단식을 중단했지만 이미 건강이 악화돼 혼자 힘으로 일어나 걷기도 어렵다"라며 "검사실 수사관은 지난 8일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수용거실 안에 앉아 있기도 힘들어 누워있는 그의 상태를 목격했다. 수사관이 확인했으니 담당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에 보고되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구속자를 14일 오후 소환 통보를 했다. 이를 두고 변호인단은 "거동조차 어려운 구속자에게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했다"면서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된 구속자의 건강상태를 알면서 출석을 요구하는 행위는 비인도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환 통보는) 진술거부권은 물론 생명과 신체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헌법(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기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태그:#국가보안법,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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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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