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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청 전경
 충남 청양군청 전경
ⓒ 백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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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종합감사 결과, 청양군 공무원들의 건강검진 공가 부당 사용 사례가 적발됐다. 청양군 측은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단지 조치 사항을 못했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이번 논란은 충남도가 지난 202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밝혀졌다.

충남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양군은 건강검진 등 공가 사용 부적정 및 점검을 미실시해, 7급 공무원 2명, 8급 공무원 1명, 청원경찰 1명 등 총 4명이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허가받고도 공가일에 실제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당해 연도 건강검진 공가 대상자가 아님에도 공가를 부당하게 사용해 휴가비를 챙겨 11만 9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도는 시·군 종합감사 시 건강검진 공가 부당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돼, '건강검진 공가 부당 사용 방지 및 복무관리 점검 안'(감사위원회 감사과-10848 (2021.12.20.)'를 통해 시·군 복무부서에 자체 점검 및 전 부서에 안내하라는 공문을 시행했음에도 청양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청양군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대상자가 아닌데 공가를 달고 검진을 한 것처럼 한 게 아니다. 이분들이 대상자가 아닌 게 아니라 건강검진 대상으로 당해 연도 대상이라 신청을 하고 검진을 갖는데 개인적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검진을 못했다"며 "그날 못해서 사실상 공가 낸 걸 취소하고 연가 처리를 하든지 했어야 했는데 후속 조치를 못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명은 공가를 달고 검진을 해 재검이 나왔는데 재검을 공가 처리해서 지적된 것이고, 한 명은 오전에 공가를 달고 검진을 갔다가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 오후에 출근을 했는데 오전 공가 처리 부분을 취소 변경을 못한 것"이며 "한 명은 자기가 대상자인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아니었던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더불어 "고의적으로 대상자가 아닌데 공가를 달고 검진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단지 조치 사항을 못했던 실수였다"며 "감사에서도 조치 사항을 제때에 못한 게 지적됐다. 그래서 3분은 연가 처리하고 1분은 반납 조치를 하는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청양군 관계자는 "청양군의 4명은 다른 시·군에 비해 적은 것이다"라며 "많은 곳은 20여 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 시·군 복무부서에 자체 점검 및 전 부서에 안내하라는 공문을 시행했음에도 청양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문이 워낙 많이 와서 놓쳤다"면 "이로 인해 공문의 공람 시기를 놓쳤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의 직무 유기로 선의에 피해자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직무 유기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청양군은 행정상의 문제 시정 24건·주의 29건·권고 1건·통보 3건 등 총 57건, 재정상 회수 1800만 원·부과 200만 원·감액 등 5억 4700만 원 등 총 5억 6700만 원을 부과처분했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미디어i에도 게시됩니다


태그:#청양군, #김돈곤 군수, #충남도 종합감사, #거짓 공가,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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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디어 i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백윤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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