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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개 사육장에서 뛰어노는 새끼 진도개들.
 진도개 사육장에서 뛰어노는 새끼 진도개들.
ⓒ 진도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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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이 내달 열리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앞두고 개최한 공모전이 동물보호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대상 경품으로 천연기념물이자 진도 고유종인 살아있는 '진도개'(진돗개)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7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13일까지 '제1회 진도 바닷길 소망 포토에세이 공모전' 응모작을 접수한다. 이메일(booksan25@naver.com)로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응모자 개인이 바라거나 이루어진 소망과 기적에 얽힌 이야기를 원고와 사진에 담아 응모하면 된다. 수상자 약 60명에게는 진도 돌미역, 홍주, 곱창김 등 특산품 위주의 상품을 준다. 

문제는 대상(1명) 수상자 상품이다. 진도군은 수상자 선택에 따라 진도개 또는 50만 원 상당의 특산품을 준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는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동물보호단체 카라'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조사 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3년만에 대면 축제로 열리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코로나19로 지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 공모전을 준비했다"며 "현행법 위반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표준국어대사전은 '진돗개'를 표준어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도군은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에 따라 '진도개'로 표기한다. 해당 법률은 '진도개'에 대해 "진도군이 원산지인 개로서 진도군수가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개"로 정의하고 있다. 
 
진도군청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제1회 진도바닷길소망 포토에세이 공모전 포스터. 대상 경품으로 진도개 또는 50만 원 상당의 특산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대상 경품이 진도개, 논란 부른 공모전 포스터 진도군청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제1회 진도바닷길소망 포토에세이 공모전 포스터. 대상 경품으로 진도개 또는 50만 원 상당의 특산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진도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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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진도개, #진돗개, #경품, #동물보호, #애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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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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