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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오른쪽 세번째) 등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오른쪽 세번째) 등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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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하청 대리점에 소속된 택배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12일 나왔다.

'특수형태근로자'인 택배 노동자들은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위수탁계약을 준 하청 대리점과 다시 배송위탁계약을 맺는 하도급 구조에 놓여있다. 이번 판결은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확인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노위는 앞서 지난 2021년 6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가진다고 보고,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당시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날 중노위 판정을 유지하며 택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CJ대한통운은 집배점 택배 기사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라며 "택배 기사와의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법원은 "지배력이나 결정권이 없는 원사업주(하청)에게만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시키면 근로자의 노동3권이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택배 노조와 노동계는 즉각 환영하며 현재 국회에 막혀있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촉구했다. 노조법 2조는 택배 노동자 같은 특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택배 노조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상식에 근거해 내려진 법원의 합당한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이번 판결로 '노조의 교섭요구 → 원청의 거부 → 투쟁돌입'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해소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해 택배 현장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택배 노조는 "우리는 2017년 노조 필증을 받고도 6년간 원청인 CJ대한통운과 교섭을 못했고, '교섭을 못하는 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은 투쟁밖에 없었다"라며 "이번 판결은 진짜 사장의 교섭 의무를 명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국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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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CJ대한통운, #택배, #특고, #부당노동행위,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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