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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강요된 침묵> 표지
 책 <강요된 침묵> 표지
ⓒ 살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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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도 학교 밖에서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야죠! 민주주의의 위기가 느껴지는 지금, 더욱 절실히 교사의 정치적 자유가 필요합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과 관련해 출간된 단행본 <교사에게 강요된 침묵: 정치적 중립의 역설>(살림터, 2022)의 저자인 설진성 선생님의 말이다. 커피향이 가득한 연남동의 한 카페에서 던진 저자의 말은 공간의 따스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단호했다. 현재 서울도봉초등학교에서 재직 중인 그는 경력 27년차 교사다.
 
설 선생님과의 인터뷰는 현장 만남과 전화로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그는 대한민국 교사들이 현재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유로 정당 가입, 정치인 후원 등의 정치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 했다. 그리고 그 안타까움이 교사의 정치기본권 문제를 다룬 책의 집필로 이어졌다고 했다.
 
"저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 관련한 박사논문을 쓰고 수석교사로도 근무하며, 학생들이 교실 속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 왔습니다. 자연스레 사회 현안과 관련된 학생들의 의사 표현 및 사회 참여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것이 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됐죠."

설진성 선생님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끄는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의 집행위원을 역임했다. 지금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관련 교육과정을 기수별로 이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교사정치학교'의 교육과정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했다.
 
"이른바 '정치적 중립'이 대한민국 교육을 성장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퇴보시키고 있는 셈이지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 보장을 통한 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저자는 교사가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까. 과연 교사의 정치활동이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을 떠올리며 총 2시간 30여분의 인터뷰(지난달 24일, 1월 1일)를 진행했다. 저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한 것. 

"국가공무원법 제65조1항은 삭제돼야"
  
<교사에게 강요된 침묵> 저자
▲ 서울도봉초등학교 교사 설진성 <교사에게 강요된 침묵> 저자
ⓒ 정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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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두 가지를 다른 선상에 두고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과 직접 관계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지, 결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아닙니다.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지향하는 본질적 취지와는 어긋나는 것이죠. 독일, 영국, 미국,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도 교원에게 정당 가입과 정치후원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1항에서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교사가 정당에 가입한다고 그 정치적 신념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은 아니니까요. 교사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 중립은 정치 관련 현안을 다루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안에서 사회적 현안을 다룰 때 중립을 유지하라는 말이죠.

오히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통한 교육의 발전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65조1항은 삭제돼야 합니다. 또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 2항에서는 '공무 수행 중'이라고 명확하게 범위를 제한해야겠죠."
 
- 국가공무원법 제65조1항을 삭제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법률적으로 보장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기본법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1항에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이에 근거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 교육기본법에 의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 교사가 정치활동을 하면 교실에서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육기본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교사에게 요구하고 있기에 위법한 행동을 하는 경우 중징계,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교사가 정치를 경험해야 정치교육을 할 수 있다"

- 그러면 교사가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교사들은 지금 교실 속에서 정치·사회적 현안을 다루는 걸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유로 정치교육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죠. 공교육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주시민교육'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정치교육도 포함하죠. 교사가 정치를 경험해야 제대로 된 정치교육을 할 수 있지요.

2020년부터 18세 선거권이 부여되고 2022년도에 16세 정당 가입권이 허용된만큼, 우리 아이들도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교실 속 정치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현실은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이 자라나기 어려운 환경이죠.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설진성 선생님은 잔에 남은 커피를 비우며 이렇게 말했다.
 
"교육에 있어 정치는 결코 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책에서 제시한 법 개정 관련 내용들을 바탕으로교사들이 정당가입, 정치단체 후원, 선거운동, 더 나아가 휴직 후 선거에 출마까지 할 수 있는 길들이 차례로 열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교사와 시민,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연대하면 좋겠습니다."

태그:#정치적 중립, #교사정치기본권, #강요된침묵, #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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