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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2월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무기 체계 개발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2월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무기 체계 개발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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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5일 "정부는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어제(4일) 윤석열 대통령 말씀을 보면 9·19 남북군사합의에 한정해서 언급하셨다"면서 "현재까지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그대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4일)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9·19 군사합의와 함께 체결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정부는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통일부는 남북 합의가 상호 존중되고 함께 이행해야 하며 북한이 9·19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또 남북관계발전법상 금지된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살포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시 재개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남북합의서 위반 금지 행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호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될 경우 해당 금지 행위들도 허용되는지를 통일부가 검토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는 남북합의서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 등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별도의 입법 절차는 필요 없을 거라 본다"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제는 통일부가 책임을 갖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통일부, #북한 무인기, #9.19군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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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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