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강남구 업무제휴 및 협약시 구의회와 정책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한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
 강남구 업무제휴 및 협약시 구의회와 정책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한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
ⓒ 강남구의회 제공

관련사진보기

 
서울 강남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내실 있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 강남구의회는 지난 19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청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 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해야 하고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후 강남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 구의 재정적 부담 ▲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등에 해당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강남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연 1회 이상 평가를 시행해야 하고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추진상황, 평가결과 등에 대해 매년 강남구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등 강남구 업무제휴 및 협약 시 강남구의회와의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강남구는 최근 다양한 기관, 기업과의 업무제휴 및 협약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체결 방법이나 사후관리를 규정하는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아 임의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협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라면서 "이런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미 체결된 협약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강남구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의 추진근거를 마련했다"면서 "강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 추진되는 강남구 업무제휴와 협약체결시 실효성 없는 협약이 남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실효성 없는 협약 남발되지 않도록"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강남구의회 조성수 전문위원은 "강남구의회가 집행부의 각종 업무제휴 및 협약 등의 보고와 논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조례로 공식 제도화 한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의회민주적 통제를 제고시키려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면서 "이는 행정조직이 업무제휴와 협약을 단기적 효율성이나 홍보를 위해 재량적으로 추진하는지 또는 공신력 있는 공적 약속을 남발하는지 등의 여부를 사전 및 사후적으로 심사숙고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이 조례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나 총괄담당 소관부서 지정의 모호성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구의회와의 신뢰성 있는 협력적 구정 추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집행부 자체적으로도 구정 전반을 기획하고 평가해야 할 기획부서에서 각종 업무제휴와 협약을 관리하게 된다면 명실상부한 기획부서의 책무와 위상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에서는 강동구, 동작구, 송파구 3개 자치구이며 전국적으로는 하동군, 홍성군, 횡성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방교육청 등을 포함해 61개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정·시행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강남내일신문에도 게재됩니다.


태그:#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 #강남구 ,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