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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조 대경지부 노동자들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입구에서 전날 사망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전국건설노조 대경지부 노동자들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입구에서 전날 사망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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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다녀오겠다고 웃으면서 나가셨는데... 아직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철저한 수사를 해서 제대로 밝혀주세요. 앞으로 이런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한 A(68)씨의 딸 B(35)씨가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유족과 노동자들은 26일 오전 이 아파트 공사현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 처벌을 촉구했다.

A씨는 25일 오전 10시 55분경 달서구 두류동 한 신축공사 아파트 현장에서 비계파이프에 의지한 채 멍에수평 작업을 하다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후 검찰이 사망 원인을 밝히겠다며 부검 영장을 발부받아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B씨는 "명백한 산재사고인데도 아버지의 장례마저 치르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억울한 죽음을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예견된 사고였다며 관리책임자인 원청업체에 책임을 물었다. 사고현장에 안전발판과 안전그물망 등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건호 대경건설지부 산안법규부장은 "사고가 발생한 계단 좌측 2호 세대 쪽에 발판과 추락방지망 등 안전조치가 돼 있지 않았다"며 "사고자의 안전모 뒤쪽이 깨진 것으로 봤을 때 머리 쪽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국건설노조 대경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30년간 상부 고소작업을 할 시에는 안전발판 및 안전그물망을 설치해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외쳤다"며 "하지만 이 현장은 5미터 높이에서 하부에 어떠한 안전시설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건설사와 재벌그룹이 시공 능력과 자본금을 늘려가며 곳간을 채우는 동안 그들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무리한 공기단축, 관리자의 물량압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노동조합 고용배제 등을 일삼는 것을 수없이 겪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목숨이 최우선되는 현장을 만들어 달라"며 "이 현장에서 억울하게 사망한 우리 동료를 위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대구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 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번 사망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건설현장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인 '추락사고 위험 작업 중 추락방지조치 미실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해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했는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해당 건설사에서 시공하는 대구경북 지역 모든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법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을 살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업장은 도급액 10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해당한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25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형틀 목수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현장 직원들이 작업장을 통제하고 있다.
 지난 25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형틀 목수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현장 직원들이 작업장을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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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아파트 추락사고, #건설노조, #대구고용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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