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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익선동에서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는 A는 B에게 권리금을 받고 시설 및 비품 등을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했고, B는 3개월째 같은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A가 기존 미용실과 불과 500m 떨어진 장소에 미용실을 개업하였다. B는 A의 영업을 금지하는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가 A의 미용실과 관련된 시설 및 비품, 영업권, 임차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동일한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고, 기존 거래처나 고객명단 등을 이전하였다면 상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영업양도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기존 영업지 인근의 행정구역에서 미용실 영업을 스스로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안 되고, 경업금지 의무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A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다.

다만, B가 미용실과 관련된 시설, 비품, 임차권만을 양도받기로 하고, A의 영업 노하우, 거래처, 고객명단 등을 이전받지 않은 경우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A는 상법 제41조에서 규정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권리 양수·양도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미용실 영업양도인인 A에게 권리금 반환청구가 가능할까?

권리금을 수수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양도 계약의 부수적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한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영업 양수인 B가 현재까지 미용실을 양수하여 시설물을 이용하고 영업상의 이점 등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 한 영업양도인 A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권리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권리양수양도계약시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면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권리금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경업금지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가능해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 하급심 판례에서는 매출액 감소만으로는 바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재산상 손해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다수의 하급심 판례에서 "재산상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영업 양도인의 경업행위로 인하여 영업 양수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명백하고 이는 특별한 손해로써 영업 양도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 양도인은 영업 양수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상가영업과 관련되어 권리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지, 경업금지위반시 손해배상액을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이 영업 양수인에게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권리 양수·양도 계약서를 체결하시길 바란다.

덧붙이는 글 | 박현정 변호사는 법무법인 도담 상가임차인 소송센터 센터장,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민변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구성원,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그:#권리양도양수계약, #권리금 , #동종영업금지, #경업금지, #권리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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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변호사는 법무법인 도담 상가임차인 소송센터 센터장,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민변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구성원,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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