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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신청산민주연대 주관 유신헌법 관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 유신청산민주연대 토론회 지난 7월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신청산민주연대 주관 유신헌법 관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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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며,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주화운동단체와 전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유신청산민주연대와 유신50년청산위원회는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제적 절차에 입각한 과거사 청산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회는 군사정권의 불법적 권력 남용을 허용한 이른바 '유신헌법'이 원천적 무효임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되지 않아 정당성이 결여된 비상국무회의와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비롯한 유사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서는 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망라한 각급 국가기관은 진정성을 가지고 박정희-전두환의 군사정권이 남긴 적폐를 조사하고 청산하며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원상 회복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각급 지방자치단체, 교육계가 시민의 민주적 기본권이 유린되는 불행한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입법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명서는 이 단체 대표단의 이름으로 발표했으며 여기에 상임대표 김재홍 17대 국회의원과 공동대표들인 이학영, 인재근, 이용선, 강은미, 양정숙 국회의원, 그리고 김준범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가 연명으로 참여했다. 
 
금년 7월 유신청산민주연대에서 시리즈로 발간한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사독재' 제목의 책
▲ 유신청산민주연대 발간 책 금년 7월 유신청산민주연대에서 시리즈로 발간한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사독재" 제목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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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5년 다른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에서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그런데 30일 오후 2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전부 패소한 긴급조치 9호 피해자와 유가족 등 71명의 판결을 30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신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에 따라 구속된 피해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당초 판례를 뒤집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태그:#유신청산민주연대, #위헌합법론'의 파기 판결,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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