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등 법관 인사 검증과 관련해 "법무부가 법관 인사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지금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다만 여전히 법률과 규정에 모호한 부분이 남아있어 추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핵심은 인사혁신처가 갖고 있는 인사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법무부에 위탁하는데, 그걸로 법관 등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느냐"라고 답변을 시작했다. 이어 "저희 검토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법관 전체의 인사정보에 대한 수집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애당초 갖고 있지도 않은 인사혁신처의 권한을 법무부가 위탁 받아 행사할 리도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주민 의원은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의 경우 당연히 검증 가능한 것처럼 얘기했다"며 "처장님 말씀과 완전히 다른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상환 처장은 "저희 생각에 어쨌든 관련 법률 해석상 인사혁신처가 갖고 있지 않은 걸 법무부가 위탁받지 않는다"며 "(법무부가) 넓은 의미에서의 법관 인사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지금 법률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한 번 더 분명히 했다.

행정처 "다만 아직 관련 법률이 섬세하지 않다"

김 처장은 "다만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조차도 뚜렷한, 그 상황을 규율하는 법률적 내용은 아직 섬세하게 제정되지 않은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정하더라도 검증과 임명 제청 과정에 입법상 공백이 있어서 대통령실 등 행정부가 관여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자 박주민 의원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라며 "심지어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지위라면 당연히 검증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정 등이 섬세하게 되어 있지 않다"며 "(법원행정처에서 법무부가) 어디까지 검증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대법관 등을 검증하지 않는다"면서도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증 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모순'이라고 지적해왔다.

'삼권분립 침해' 논란이 부담스러운 국민의힘도 재확인에 나섰다. 정점식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7월 28일) 법사위 업무보고 때 분명하게 '대법관의 경우는 법무부 인사검증단 검증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며 엄호에 나섰다. 그는 김상환 처장으로부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정부로부터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요청을 받은 적 없다'는 답변을 끌어낸 뒤 "당연히 없다. 인사검증을 안 하는데"라며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 개시 제한' 시행 앞두고... 여야 오늘도 대치
 
18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18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한편 이날 여야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둔 상황을 두고 또 다시 극명한 의견 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모법의 범위를 넘어선 시행령을 내놨다며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권 범위가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다(김승원 의원)" "이건 법치주의 위반 정도가 아니다(박범계 의원)" "이 정도면 개정안이 가져올 후폭풍을 최소화시키는 게 법원의 책임(기동민 의원)"이라며 법원행정처의 명확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이 9월 10일 이후 시행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분명히 발생하는 것이 뻔하고,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 효력정지 처분을 먼저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유상범 의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결론 낼 의지가 없어 보인다(전주혜 의원)"이라며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재촉했다. 법원행정처와 헌재는 모두 난감해하며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관련 기사]
조금도 물러서지 않은 한동훈 "인사검증 위탁, 법무부엔 짐" http://omn.kr/201ai

태그:#법무부, #인사검증, #한동훈, #법원행정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