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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결과 철회를 촉구하는 한상기 예비후보와 지지자들 국민의힘 태안군수 경선결과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한상기 예비후보가 경선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지자들도 자리를 함께 해 경선결과를 바로 잡아 줄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
ⓒ 김동이 | 관련사진보기 |
국민의힘 태안군수 최종 후보가 김세호 후보에서 한상기 후보로 변경 결정됐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태안군수 후보자 공천과 관련한 공문을 통해 "기존 경선 결과에 감산점을 반영해 후보자를 결정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중앙당 공관위 결정에 따라 태안군수 최종 후보자로 기존 김세호 후보를 탈락시키고 한상기 후보로 결정했다. 8일 만에 후보자가 다시 뒤바뀐 것이다.
국민의힘 중앙당과 충남도당의 공천후보자 번복은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한 후보 측은 법원에 김 후보에게 감산점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공천효력 정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제 51민사부, 재판장 황정수)은 지난 4일 결정문을 통해 "감산점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자치법규인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한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27일 밝힌 태안군수 경선 결과는 김세호 후보 45.30%, 한상기 후보 43.66%로 두 후보 간 격차는 1.64%P였다.
하지만 김 후보는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는 당시 자유한국당 태안군수 경선을 앞두고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국민의힘 경선 규정에 따르면 이는 '최근 5년간 공천 불복해서 탈당 후, 무소속(또는 타당) 출마 경력'에 해당하며 이 경우 10%의 감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김 후보에게 이런 감산점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김 후보를 본선 진출자로 결정했다. 규정대로 감산점을 적용하자 김 후보가 탈락하고 한 후보에게 본선 진출권이 돌아갔다.
한 후보 측 관계자는 "잘못된 결정이 늦게나마 바로잡아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본선 진출 후보로 결정된 만큼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