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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실외 마스크 해제는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다. 이번 해제는 지난 2020년 11월 13일 의무 착용 시행 이후 536일 만이다. 이같은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충남 서산시도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한다.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은 해제되더라도 50인 이상 참여하는 집회·공연·스포츠 경기 관람과 택시·버스·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 등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된다. 실내는 비말 생성이 높아 여전히 감염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50인 미만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50인 이상 좌석 보유한 체육시설(겨울스포츠시설 포함)과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권고된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착용을 권고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할 시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장소·시설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 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서산시는 SNS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이 2일(월요일) 0시부터 적용된다"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도 중요하지만,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에서 반드시 제대로 착용하는 것도 중요한 방역수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의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개인 생활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산시 코로나19 확진자는 1일 오전 11시 기준 5만 4308명(해제 5만 2889명), 치료중 1419명이며, 사망 80명이다.

또한, 서산시 백신 접종률은 12월 말 기준 총인구 17만6150명 가운데, 1일 0시 기준 1차 88.4%, 2차 87.5%, 3차 69.0%, 4차 13.3% 가 접종을 마쳤다.
 

태그:#서산시, #실외마스크착용해제, #실내마스크착용유지, #일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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