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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교무위원들이 5일 오후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교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부산대학교는 이날 교무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부산대학교 교무위원들이 5일 오후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교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부산대학교는 이날 교무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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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아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조민씨가 곧바로 법원에 효력정지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민씨 소송대리인은 <오마이뉴스>에 "부산대의 결정은 조민씨에게 너무도 가혹한 처분이라고 봤기 때문에 5일 오후 부산지방법원에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에 대하여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이 신청서에서 조민씨 소송대리인은 "부산대 의전원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조민씨)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면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조국 딸 입학 취소' 부산대, 국감자료에 "영어와 대학 성적으로 합격" http://omn.kr/1vqz7).

소송대리인은 또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조민씨의 문제된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조민씨가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공인영어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부산대 자체조사결과서도 "문제된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불합격하였을 것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명시한 바 있다.

부산대 "표창장은 합격요인 아니었지만, 모집요강 근거로 입학 취소"
 

앞서, 5일 부산대는 교무회의 심의를 연 뒤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는 조민씨의 입시 서류를 분석한 후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제출했다"면서도 "그렇지만 당시 부산대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 서류 제출하면 입학 취소'를 명시하고 있고 표창장 등이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이날 이 같은 처분 결과를 조민씨 소송대리인에게 전화로 통지했다.  

태그:#조국 딸, #동양대 표창장, #부산대 의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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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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