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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완주군의회 의원 선거구
 현재 완주군의회 의원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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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신문=유범수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중대선거구제 실시 시 전북 완주군의 경우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정치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완주군의 경우 군의원 선거구는 ▲가선거구(삼례·이서) ▲나선거구(구이·상관·소양) ▲다선거구(봉동·용진) ▲라선거구(고산·경천·동상·비봉·운주·화산) 4곳이다.

선거인수는 ▲가선거구 2만4421명 ▲나선거구 1만4606명 ▲다선거구 2만7166명 ▲라선거구 1만2061명이다.

만약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할 경우 가와 나, 다와 라가 묶일 것으로 예측된다. 일각에서는 자칫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당선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완주군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경천면에 사는 A(60)씨는 "지금도 타 읍면에 비해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선거구 제도 변경으로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원 수마저 줄게 되면 지역 소외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두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전에 이러한 선거구제 변경은 충분히 가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 활동 상황을 지켜보면 지방선거 전에 선거구제 개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전북도 기초의원 총수는 197명으로,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감안해 배정된다. 이번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총수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 4월 5일 국회에서 여야는 6월1일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위해 적극 논의키로 했다.

반면, 이러한 우려가 기우일 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군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B(37)씨는 "본선에 출마하는 인원이 인구가 많은 지역보다 적을 경우와 당 경선 시 지역분배가 이뤄지면 딱히 불리할 것은 없다"며, "이런 것보다 후보 역량과 의지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완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완주군, #선거, #군의원,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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