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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해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신청한 '충남2021부로 46 현대제철(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고 24일판결했다. 

이과 관련 정의당 충남도당(이하 정의당)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현대제철(주)은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요청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현대제철(주)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게시하고 노조의 단체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정의당은 "이번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은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원청인 현대제철(주)에 요청한 단체교섭 요구는 정당하며 현대제철(주)이 이를 불이행하는 것은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현대제철(주)는 더 이상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주)은 지난 2021년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단체교섭 요구에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노조는 사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11월 11일 '현대제철(주)이 교섭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기각 판결이 나왔다. 

이후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을 불인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재심을 신청, 이번에는 '단체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신현웅 위원장은 "현대제철은 지금이라도 안전한 노동환경,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만들기에 나서 더 이상 죽음의 공장이라 불리는 오명을 씻어내야 한다"면서 "정의당 충남도당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지금까지처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안전한 노동환경,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정의당충남도당, #신현웅위원장, #현대제철,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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