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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2012년 9만 3397톤에서 2019년 14만 9039톤으로 1.6배 가까이 증가했다(국회입법조사처, 2020). 커피 전문점 등에서 나오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소각·매립된다. 이런 커피찌꺼기를 1톤 소각하면 탄소 배출량이 338kg이다.

환경부는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순환자원 인정제도)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커피찌꺼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3월 15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커피찌꺼기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등 '폐기물관리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어, 늘어난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데에 제약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선 조치는 지난해 왕겨·쌀겨에 이어, 커피찌꺼기도 폐기물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을 사업장폐기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커피찌꺼기가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목재 펠릿에 비해 발열량이 크게 높은 것을 감안하여, 지정된 용도 외에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커피찌꺼기 처리 흐름도
 커피찌꺼기 처리 흐름도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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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커피찌꺼기 순환자원 인정 개선방안의 일부를 담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다.

환경부는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면서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커피찌꺼기가 버려지는 대신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태그:#커피찌꺼기, #환경부, #순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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