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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책자형 선거공보물로 사진 중간 검은 원안이 기호8번 옥은호(새누리당) 후보 선거공보물.
▲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물 사진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책자형 선거공보물로 사진 중간 검은 원안이 기호8번 옥은호(새누리당) 후보 선거공보물.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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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이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가정에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전단형 선거공보가 동봉돼 배달됐다.

이중에서 옥은호 후보의 선거공보물이 눈에 띈다. 옥 후보는 명함 크기 종이에 후보자가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인적사항과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세금납부 체납실적 및 전과기록을 깨알 같은 글자로 새겼다.

충남 태안읍에 거주하는 이아무개(42)씨는 "남편과 같이 집으로 발송된 선거공보물을 뜯어보는데 명함 하나가 떨어져서 봤더니 선거공보물이더라"라며 "젊은 사람들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글씨인데 어르신들은 과연 공보물을 제대로 읽어볼 수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70대 고령의 이아무개(76)씨는 "지인이 선거공보물이라고 해서 봤는데 생전 선거하면서 이런 공보물은 처음 본다"면서 "우리 같은 노인들이 보기에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다. 더군다나 태안군은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데 노인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공보물을 읽어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태안군은 지난 1월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 6만1462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만217명으로, 전체인구의 32.89%를 차지한다.

선거공보물 발송작업을 진행한 공무원들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태안읍의 한 공무원은 "선거공보물 책자 크기가 다 제각각이다 보니 발송작업 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선거공보물은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 자격이 박탈되니 의무적으로 명함 크기라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크기가 다 다르다 보니 발송작업 시에 누락되는 선거공보물도 있었을 것이다. 이번에는 특히 심할 것"이라며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부터는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바뀌어야 한다. 명함크기만한 공보물이 말이 되나"고 하소연했다.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공보물은 '이내' 규정만 있어서 크기를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명함 크기 공보물을 보고 당황스러웠지만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선거공보물은 후보의 선거비용으로 지출, 제작하는 것으로 후보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선거공직선거관리규칙 제30조에 따르면 '책자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제작해야 한다.

특히,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 점자형 선거공보와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나 선거공보를 제출마감시각 후 제출한 자 및 선거공보의 일부 미제출에 따른 신고 의무를 해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선거공보물, #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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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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