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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지역 곳곳에 내걸렸다. 사진은 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사거리 일원에 내걸린 선거벽보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변에 내걸려 위험천만해 보인다.
▲ 도로변에 설치된 선거벽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지역 곳곳에 내걸렸다. 사진은 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사거리 일원에 내걸린 선거벽보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변에 내걸려 위험천만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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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 19일과 20일에 충남 태안을 비롯한 전국 곳곳 대선 후보 14인의 선거벽보가 부착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거벽보가 부적절한 장소에 부착됐다"며 태안군을 향한 지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8560곳(전국 8만 4884곳)에 부착했다.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 10항에 따르면, 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건물 또는 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진은 충남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 마을회관에 부착된 선거벽보. 반대편에서 접근하는 주민들은 관심있게 살펴보지 않으면 선거벽보를 마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 마을회관 옆 벽면에 부착된 선거벽보 사진은 충남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 마을회관에 부착된 선거벽보. 반대편에서 접근하는 주민들은 관심있게 살펴보지 않으면 선거벽보를 마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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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안을 돌아다니다 보면 선거 벽보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변이나 마을회관 옆면, 울타리 등에 부착된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선거벽보가 가려지거나 마을회관 정면에 빈 공간이 있음에도 회관 옆 벽면에 부착된 모습은 공직선거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태안읍 장산리 사거리 일원에서 만난 한 주민은 "속도를 내고 달리는 차량소통이 많은 이런 곳에 선거벽보를 매달아놓으면 과연 누가 벽보를 들여다 볼 수 있겠냐"라고 말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선거벽보와 함께 후보자의 면모를 자세히 알 수 있는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2월 23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된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대통령선거, #선거벽보,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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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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