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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의 마비성패류독소 조사결과, 창원 진해명동 해역에서 올해 처음 기준치(0.8mg/kg)를 초과(1.21㎎/㎏)함에 따라 해당해역에 대해 신속히 패류채취 금지명령 조치를 했다.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를 말한다.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으로 매년 3~6월 중 남해안 일원의 패류 등에서 발생하여 수온이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이후 소멸되는 경향을 보인다.

마비성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을 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하며, 식중독 증상으로는 초기 메스꺼움, 입술과 손끝 등에 약간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태그:#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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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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