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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태안읍 삭선리 주민들이 태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태안군은 지난 8일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집회를 연 삭선리 주민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반발하는 태안읍 삭선리 주민들 법원이 태안읍 삭선리 주민들이 태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태안군은 지난 8일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집회를 연 삭선리 주민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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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환경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 무효 판결에 지난 8일 대전지방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23-5번지 일원 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 무효 판결에 대해 태안군은 "환경상 공익 훼손과 군 재정의 손실방지 등을 비롯해 일부 법리의 오해 해소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군은 "2019년과 2020년에 인가된 실시계획변경은 노후화된 소각시설 및 재활용처리시설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개선된 소각시설과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주민편익시설,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음식물 건조 감량화 시설 등 5개 시설을 설치·확충하기 위한 인가였다"는 입장이다.

태안군 환경관리센터가 있는 삭선리에서는 2019년 10월 체결된 환경관리센터와 주변마을과의 주민지원기금 지원 등을 포함한 2차 협약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고, 2020년 9월 7일 대전지방법원에 군을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국토계획법과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연관돼 있다고 전제한 뒤, "군이 해당 시설 설치 시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준하는 절차 이행없이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25일 삭선리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태안군은 "국토계획법 규정에 폐기물시설촉진법과 연관되는 조항이 없으며 군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태안군 소송대리인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나, 처분 무효의 중요 이유인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군 관련 조례'와 '국토계획법' 간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점은 아쉽다"면서 "법령의 규정 및 체계를 보면 상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고 군 조례에 대한 판단 오류도 존재하며, 법원의 일부 법리 적용과 용어의 오해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나


기자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선고공판에서 "태안군이 2019년 6월 20일, 2020년 8월 10일 태안읍 삭선리 23-5번지 일원에 한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날 선고에 앞서 삭선리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시설촉진법(이하 '폐촉법')과 조례에 따라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에 관한 절차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에 관한 절차·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태안군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매립시설 및 폐기물소각시설은 폐촉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태안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아니므로 폐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맞섰다.

태안군은 또한 "동일한 부지 내에 동일한 규모로 대체하는 시설이어서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가 필요하지 않고, 조례부칙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및 관련 절차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및 관련 절차 ▲환경상 영향의 조사 및 공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삭선리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요건에는 폐촉법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과 그에 준하는 절차적 사항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의 1일 소각용량이 45톤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조례에서 정한 폐촉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지 아니한 위법 ▲위법하게 구성된 신 주민지원협의체와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등을 협의‧결정한 위법 ▲신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이 포함되지 않은 위법을 "조례와 폐촉법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어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를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한 점 ▲환경상 영향조사 없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진정한 간접 영향권 내에 있는 마을주민이 지원사업 등에 관해 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실시계획인가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폐기물처리시설, #태안군, #환경관리센터, #삭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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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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