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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홍준석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에 대해 어떤 형식이든 방송 중계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방송사 공동중계 방식의 'TV 양자토론'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특정 방송사의 자율적인 실시간 또는 녹화 중계 역시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여야 양자토론 협상단의 질의에 이같은 답변을 보냈다.

선관위는 이번 양자 토론에 대해 방송사의 실시간 중계방송 및 전체 영상 녹화 방송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통한 중계방송이나 전체 영상 게시도 역시 금지했다.

후보자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고, 각 당 홈페이지에 생중계 주소를 게시할 수도 있다.

토론회를 촬영, 방송 보도에 활용하는 방식은 가능하다.

언론사 기자나 보좌진, 촬영 인력 등은 토론 현장에 참석할 수 있으나 방청객이나 유튜버 등 청중에 해당하는 경우는 참석이 불허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연합, #선관위, #양자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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