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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권 도의원
 안기권 도의원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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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아닌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경기도의회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린생활시설 건물 내 주거시설인 근생빌라 문제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소유주들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지적했다.

안 의원은 "피해를 입는 소유주들은 근생빌라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매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근생빌라 라는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속아서 산 사람에게 책임이 전가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건축주와 시행사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실이나 상가를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개조한 건축물을 뜻하는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근생빌라는 생활편의시설로만 사용해야 하고, 주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 사실 적발 시 현 소유주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예외 없이 수백,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한다. 

건축 초기 건축주들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진행하고 추후 개조하는 방식으로 근생빌라를 건축해왔다.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전입신고까지 가능해 일반인들은 불법건축물임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 두 번 다시 피해가 발생해선 안된다. 누구에겐 일생을 바쳐 구매한 집으로, 문제를 일으킨 자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도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근생빌라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방안 마련과 함께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태그:#근생빌라, #이행강제금, #안기권,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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