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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폭력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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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가해자였던 20대 남성이 자신과 교제했던 20대 여성에게 이별 후 하루에 수백 통의 전화를 하는 등 수개월째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온데 이어, 강간 등 성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관련기사 : "신고해도 헛수고야"...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 없나)

진주경찰서는 지난 6월 28일 자신의 자택에서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강간·강제추행) 등을 받는 남성 B씨를 최근 전남 여수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 첫 출석조사에는 응했지만 이후 두 차례 출석에 불응해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 등의 절차를 밟아 B씨를 구속, 지난 8일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A씨와 교제를 하다 특수협박, 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피해 여성 A씨는 이별 후에도 B씨로부터 수개월 동안 스토킹 피해를 받아와 신변보호 요청과 구속수사 등을 요구해온 바 있다. 문제는 데이트 폭력이 이별 이후에 성폭행 등 강력 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데이트 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현재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공황장애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B씨가 이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계좌 이체 내용 등을 자신에게 보냈다고 주장한다.
 A씨는 B씨가 이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계좌 이체 내용 등을 자신에게 보냈다고 주장한다.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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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앞서 가해자 B씨로부터 스토킹 피해 등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도상에 한계가 있었다. 신변 보호가 자신의 주거지 100m 이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피해자 A씨는 "가해자 B씨가 저의 집 앞 100m를 살짝 벗어난 곳에서 저를 쳐다보며 전화를 걸어도 피할 길이 없었다"라며 "너무 겁이나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100m 범위에 접근하지 않아 제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폭행을 당하는 날에도 저항을 했지만 피할 수가 없었다. 수사기관에서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해 각별히 수사하고,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피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지원제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스토킹 범죄처벌법'이 제정됐지만, 해당 법률은 오는 10월이 되어야 시행된다. 현재 A씨와 같은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정윤정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장은 "이번 사건은 제도적 한계로 인해 데이트 범죄가 스토킹과 강간 등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위협과 보복의 지속성 등이 인정되면 더 강력 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 의원의 '경찰청의 데이트폭력 유형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데이트폭력 총 8892건 가운데 일부는 △살인 31건(기수․미수) △성폭력 51건 △ 체포·감금·협박 898건 등 강력범죄와 결합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진주지역 독립언론 <단디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데이트폭력, #스토킹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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