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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두 달간 운영한 삼한의 초록길내 소달구지 체험 장면과 철거된 외양간
 지난해 두 달간 운영한 삼한의 초록길내 소달구지 체험 장면과 철거된 외양간
ⓒ 제천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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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한의 초록길에서 운영하던 소달구지 체험행사는 실패한 사업이다. 시는 또 당나귀체험을 하려 하는데 의구심이 든다. 동물 관련 사업은 민원 발생 등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 김대순 제천시의원 

삼한의 초록길에서 당나귀 체험 시설을 운영하려던 충북 제천시의 구상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7일 제천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는 제천시가 제출한 '삼한의 초록길 당나귀체험사무위탁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앞서 제천시 관광미식과는 동의안 제출의 이유로 "초록길 일대가 자연치유특구로 지정되면서 동물 체험 등을 통해 치유 기회를 갖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와 친근하게 교감할 수 있는 당나귀(4두)를 상주시키며 먹이주기, 당나귀 타보기 등 체험 위주로, 외부 위탁료는 월 800만 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관광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부결했다.

김대순 의원은 앞서 운영하던 소달구지 체험 행사의 실패 사례를 들며 동의안 제출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초록길에서 운영했던 소달구지 체험행사는 2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두 달 간 운영했으나 동물 학대 논란에 이어 외양간마저 철거되면서 계속 추진이 묘연한 상태다.

김병권 의원은 "제천시는 제2회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과연 당나귀 체험이 시급을 다투는 예산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제천시는 제2회 추경에 당나귀 체험 사업비 2600만 원(운영비 1700만 원, 시설 구축비 900만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심사를 요청했다.

태그:#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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