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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시행을 앞둔 4일 서울 교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 '로톡 금지' 개정안은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시행을 앞둔 4일 서울 교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 "로톡 금지" 개정안은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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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게 변호사 검색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놓고 변호사 단체들과 로톡 등 플랫폼 업체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24일 변호사 광고 플랫폼 운영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못 박았다. 법률 시장에서 기존 산업과 신 산업 간 분쟁이 발생할 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 구성 계획도 밝혔다. 

공공성 저해 우려엔 "공감한다", 플랫폼 운영 자체엔 "법 위반 아니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등 변호사 단체들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의 출현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특정 사건에 중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등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해온 바 있다. 공공성이 담보돼야 하는 법률 시장이 자본 논리에 잠식돼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들 단체의 설명과 달리 로톡의 운영 형태는 광고 공간에 대한 일정 사용료를 받는 시스템일 뿐, 변호사와 이용자 간 실제 수임 계약에 업체가 개입하지 않는 형태이므로 법 위반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상갑 법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극단적으로 현 상황의 여파로 로톡의 운영이 매우 어렵게 된다 해서 이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야 하므로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한 미국과 일본 등 중개형 플랫폼을 규제하는 대신 광고형 플랫폼은 허용하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 변호사 민간 서비스 플랫폼인 아보(AVVO)와 일본 플랫폼 벤고시닷컴이 그 예로 제시됐다.

법무부는 로톡도 이들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특정 변호사를 소개, 알선하고 대가를 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는 로톡 측이 지난 23일 변호사단체들에 반박하며 내놓은 입장과 다르지 않은 결론이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로톡은 회원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성과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는 동업 구조가 아니다"라면서 "법률 상담과 수임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

법무부 "리걸테크 TF 구성... 구산업 vs. 신산업 분쟁 대비"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부 의정관에서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부 의정관에서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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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다만 변호사 단체들의 지적과 우려에는 "공감하고 있다" 정도의 입장으로 갈음했다. 법무부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침해하고 법률 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우려를 표한 제반 사항을 로앤컴퍼니 측에 전달했고 (운영사도) 우려를 불식할 개선 방안을 검토하며 변호사 단체와 논의에 임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한 법률 서비스 산업(리걸테크)을 연구하는 TF(태스크포스)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신산업이 성장하면 기존 산업과 갈등이 생기고, 한편으로는 기존 법령과 마찰이 생겨 규제로 작용한다"면서 "이런 부분을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부 자문의 경우 변협과 로톡 등 갈등의 이해 당사자들은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법무부는 의견을 밝히기에 앞서, 법률 서비스 산업(리걸테크) 시장을 긍정 평가하기도 했다. 법률플랫폼 서비스로 법조인과 이용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 해소돼 "법률서비스 접근성 및 편리성이 향상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변호사 단체들이)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야하는데, 이를 역행하려하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의 반복된 중재에도 플랫폼 업체와 변호사 단체 간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변협 등 변호사단체들은 지난 5월 비법조 업체의 광고를 금지하는 새로운 광고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에 들어갔고, 반대로 로앤컴퍼니는 해당 규정에 헌법 소원을 제기해 추가 분쟁을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 브리핑 직후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낸 서울변회는 "(로톡은) 광고의 탈을 쓰고 사실 상 변호사를 중개하고 있고, 변호사의 종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오프라인에서 금지된 운영 방식을 단순히 온라인으로 옮겨둔 형태로, 리걸테크 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태그:#법무부, #로톡, #리걸테크, #변협, #서울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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