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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 대책위원회는 8월 19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 대책위원회는 8월 19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 거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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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신청 보복행위 의혹을 고발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검찰이 사건 처리를 하지 않자, 노동단체들이 이번엔 해당 검사를 '직무유기(태만)'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거제지부)를 비롯한 노동자생명과건강을위한중대재해근절 경남대책위(아래 경남대책위)는 20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전)과 사건담당검사를 대검찰청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대책위는 사건 처리를 지켜본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며,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룰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남대책위는 전날인 19일에는 창원지검 통영지청 앞에서 '산재신청 보복행위 고발 1년, 기소 지연으로 산재은폐 종용하는 통영검찰의 직무유기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산재 신청 보복행위 의혹 사건은 2020년 3월 거제의 한 대형조선소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다. 경남대책위는 "사업주의 허락 없이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자는) 약 3개월간 작업 배제, 현장 탈의실의 비밀번호 변경 등 집단적인 보복행위가 가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업체 측은 언론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사건 송치 10개월 지났는데 검찰은 여전히 수사 중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 대책위원회는 8월 19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 대책위원회는 8월 19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 거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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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책위는 2020년 6월 30일 사건을 통영고용노동지청에 해당 사업주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불이익처우의 금지) 혐의로 접수했고, 고용노동부는 수사권 없음을 처분했다. 
  
이어 2020년 8월 12일 거제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으며, 경찰은 같은 해 11월 3일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송치했다.

그러나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사건을 송치 받은 지 10개월 가까이 됐음에도 여전히 '수사 중'이다.

노동계는 여러 차례 사건 처리를 촉구해 왔다. 민주노총 거제지부는 2020년 9월 '처벌할 법은 있지만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올해 2월 8일에는 통영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날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앞으로 '엄정 수사 촉구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6일 또 한 번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후 언론들은 '조선소 하청 산재은폐 의혹' 등의 제목으로 보도를 시작했다.

경남대책위는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라며 "그러나 현실에서 사업주의 허락 없이 산재 신청을 하면, 회사를 그만두거나 재취업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의 보복 조치 때문이다.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으니 사고가 계속 은폐되고,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니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대책위는 "수사 촉구 기자회견, 진정 접수에도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시킴에도 여전히 수사 중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검찰의 고의적인 직무유기 외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해당 검사실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 규정상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태그:#민주노총 거제지부, #산업재해, #창원지검 통영지청,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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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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