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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태안여고 교통광장 조성공사에 포함된 P빌딩이 주차장 조성 약속을 어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충남 태안군 태안여고 교통광장 조성공사에 포함된 P빌딩이 주차장 조성 약속을 어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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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군수 가세로)이 태안여고 교통광장 조성공사에 포함된 P빌딩이 주차장 조성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오마이뉴스>의 보도 이후 현지 조사를 통해 처분 사전통지를 하는 등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 법정 주차면수를 확보토록 시정명령 통지를 한 후 미이행 시 고발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6일, 태안군은 <오마이뉴스>의 '보상금만 받고 약속 파기? 태안군 교통광장 정비 논란' (http://omn.kr/1uqk4) 보도 이후 태안군청 누리집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통해 "부설주차장 법정면수(20면) 확보에 대하여 건물주에게 여러 차례 조기 확보를 요청했지만,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한 주변 교통 혼잡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태안여고 앞 교통광장 정비 사업은 동백로와 옥파로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 확장과 교차로 용량을 개선하고, 차량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기간 주민통행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에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군은 "P빌딩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곳은 건축물이 건축되기 이전인 1975년에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와 광장 예정부지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부지로 시설될 수 없자 그동안 토지주가 주차장 용도로 임의 사용해왔다"며 "태안군이 취득한 토지는 도시계획도로와 광장으로 계획된 부지로 보도된 바와 같이 주차장 부지를 구입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은 보상가격에 대해 "2019년 12월 18일 감정평가를 하여 여러 차례 보상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기대하는 가격이 나오지 않아 건물주가 보상 협의에 불응했다"며 "사업 시행 전 군수와 면담 시 토지가격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감정평가의 영역은 감정평가사들이 행하는 고유 업무로 관련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임을 안내하였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편입토지 취득과 관련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평가를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보상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토지 소유자의 재감정 요구에 따라 2021년 3월 8일 재감정 평가를 실시했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2021년 4월 19일 건물주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했다. 이에 물건의 감정평가, 보상금, 보상 협의 등 일련의 절차 중 태안군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태안군, #약속파기, #먹튀논란, #태안군교통과앙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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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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