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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6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시장 입구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6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시장 입구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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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9일 오후 5시 25분]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6일 대구 방문 당시 마이크를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무자격자", "정치 초보"라고 비판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오후 논평을 내고 "최 후보가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해 관할 선관위가 최 후보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중앙선관위에 보고했다고 한다"라며 "중앙선관위가 철저하게 조사하되 신속한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최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는 모습은 사진도 남아 있으며, 당시 현장의 다수 증인이 존재하는 명백한 사안"이라고도 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마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차고 넘친다"라고 짚었다. 그는 "원희룡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했다가 재판에 넘겨졌고, 국민의힘 이채익, 김병욱 의원 역시 지난 총선에서 마이크 이용 선거운동으로 재판을 받았다"고 했다.

이재명 캠프도 비판에 나섰다. 캠프 선임대변인인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공식 논평에서 "최 후보는 오랜 판사 활동은 물론 2012~2014년 대전시 선관위원장으로까지 활동했던 만큼 선거법 전문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본인이 잘 몰랐다고 변명할 수도, 실무진의 실수라며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이어 "선관위에서 명명백백하게 법에 의거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최 후보는 결과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보도 후… 강병원 "최 후보의 '법률 수호자' 자처, 내로남불"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미담 제조기가 아니라 내로남불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 후보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지적했다.

강 최고위원은 "최재형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대구의 한 시장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정권교체 하겠다, 자신을 믿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라며 "이는 현행 선거법 제254조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규칙조차 가볍게 무시하는 사람이 그 동안 '미담 제조기', '법률의 수호자'를 자처했으니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강 최고위원은 이어 "최 후보의 법조인 경력마저 의아하게 느껴진다"라며 "최 후보는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물어보는 질문도 지난 출마선언 때처럼 '잘 모르겠다, 더 공부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회피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아무 준비 없이 며칠 공부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사람, 법을 어겼다는 지적에 일언반구도 없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며 "대선은 연습 아닌 실전"이라고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역시 SNS에 최 후보를 겨냥해 "이번엔 '정치 초보'라 공직선거법도 몰랐다고 할 거냐"라며 "판사 출신이신데…"라고 했다. 박 의원은 "(최 후보가) 대통령 선거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시기에 이러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9일 <오마이뉴스>는 감사원장 출신인 최 후보가 지난 6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 방문 때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 기사 : [단독] 최재형, 대구서 선거법 위반... 마이크 들고 "정권교체" 유세 http://omn.kr/1urkg).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을 할 수 없다.

태그:#최재형, #공직선거법, #마이크, #민주당,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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