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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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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명된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8일 경기도 양평에 보유한 농지와 관련해 투기 의혹 제기에 대해 "양평의 농지(942㎡)는 2016년 9월 갑작스레 암 수술을 받게 된 장모께서 아내에게 증여한 땅으로, 농지법상 1000㎡ 미만이어서 자경의무는 없고 체험농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SBS는 이날 김 비서관의 부인이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밭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농지법상 비농업인은 '주말농장 목적'에 한해 1000㎡ 이하로만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김 비서관 아내의 소유 땅에는 '농장'이라는 푯말이 있지만, 땅 대부분에는 잡초가 자라나 있고 그 사이로 깨와 땅콩으로 추정되는 작물이 20포기 정도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비서관은 "작물을 계속 재배해왔고 농지법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으로 주말농장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해당 언론에 해명했다. 

이 같은 언론 보도가 나가기 직전에 김 비서관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해명문을 보냈다. 

김 비서관은 "증여 당시에는 장모의 병환으로 경황이 없어 직접 가보지 못했으나, 수술 이후 나중에 방문해 보니 이웃 주민이 동의를 받지 않고 일부 면적을 경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증여 당시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장모 병환으로 당장 엄두를 내지 못했고, 인정상 이웃 주민이 키우는 경작물의 제거를 강하게 요구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후 다행히 장모께서 회복해서 항암치료를 받게 되면서 아내가 직접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기로 했고, 2018년 가을부터 전체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다년간 노력해왔으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면서 "현재는 일부 면적에 땅콩, 깻잎 등을 키우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비서관은 "더이상 체험농장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 수개월 전 매각하려고 내놨으나 아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 조속히 처분할 예정"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한편, 이 같은 김 정무비서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는 지난 21일 임명된 지 일주일 만이며, 앞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지난 25일 언론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만인 27일 전격 사퇴한 지 하루만에 또다시 같은 의혹이 불거져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태그:#청와대, #김한규, #정무비서관, #부동산 투기 의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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