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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행안위 국회의원을 통해 확보한 교환계약 이행확약서.
 주민들이 행안위 국회의원을 통해 확보한 교환계약 이행확약서.
ⓒ 바른지역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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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황남파출소 이전과 관련해 이전 대상 부지 인근 주민들과 경주경찰서의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주민들 20여 명은 지난 3일 신한은행 네거리에서 황남파출소 이전에 대한 문제점을 주장하며, 집회를 진행하는 등 파출소 부지 재선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인해 주민들은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경주신문> 보도 이후 추가적으로 접수된 제보 등을 확인한 결과 이번 황남파출소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경찰 측에서 경찰관서 신·증측 관련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지켰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졌다.

주민들 '가이드라인 무시한 경찰행정' 주장

황남파출소 이전 대상지 인근 주민들은 버젓이 존재하는 경찰관서 이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경주경찰서가 무시한 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언급한 경찰청에서 제작된 '경찰관서 신·증축 및 국유재산 업무처리 편람'에는 경찰관서 부지 선정 시 절차와 유의사항, 조건 등이 명시돼 있다.

경찰청 확인한 결과 이 업무처리 편람은 규정은 아니지만 관련 업무 시 편의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 편람은 경찰관서 신·증축과 관련한 여러 조건들과 함께 지역주민과의 마찰 요인 등 민원에 대한 부분을 수차례 언급하며 주민 의견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했다.

특히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신축부지는 '2차선 이상 간선도로에 접한 부지'라고 언급하며 최소한의 입지 조건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 경주경찰서가 황남파출소 이전 대상지 인접 주민들의 의견과 업무 편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을 진행했다는 것.

게다가 파출소 부지조건이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선정에 대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주민 A씨는 "경찰청에서 배부한 업무처리 편람이 업무 편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 규정과 달리 강제성은 없다지만,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안내서이니 만큼 참고는 했어야 한다"면서 "이번 황남파출소 이전은 경찰관서 신·증축 업무편람 자체를 무시한 채 진행했기에 주민과의 마찰을 초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주장에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업무처리 편람에는 부지조건, 유의사항 등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다.

교환계약 이행확약서, 문제조항 있어

경주경찰서와 사정동 103번지 외 1필지 토지 소유주가 맺은 교환계약 이행확약서(사진)에 문제가 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 확약서는 2019년 당시 경주경찰서 담당자가 상부기관인 경북경찰청과 경찰청에 제출하기 위해 직접 만든 확약서로 '국유재산법 제54조(교환)를 비롯한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배한 경우 원천 무효'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교환) 3항에 4에 따르면 '한쪽 재산의 가격이 다른 쪽 재산 가격의 4분의 3 미만인 경우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확약서에는 '1개의 감정금액이 현 황남파출소 토지 및 건물 가격을 초과하거나 4분의 3 미만일 때는 교환 재산의 규모를 조정'이라는 조항을 넣어 부지 가격이 맞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해 교환할 수 있게끔 한 것.

주민들은 "이 확약서는 경주경찰서가 황남파출소를 교환 부지 조건을 바꿔서라도 어떻게든 사정동 103번지 일대로 옮겨가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서류"라면서 "현 황남파출소의 부지 가격이 높아질 경우 차익을 국고로 환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산 규모를 조정한다는 것은 국유재산법에 상충되기에 확약서에 명시됐듯 이 확약 자체는 원천무효"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정동 주민들의 계속되는 황남파출소 부지 재선정 요구에도 경주경찰서는 검토 중이라는 기존의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황남파출소 이전과 관련한 주민과 경주서 간의 마찰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황남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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