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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 서울시의회 전 운영위원장
 서윤기 서울시의회 전 운영위원장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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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 수사의 출발점이 된 감사원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감사보고서'에는 '서윤기'란 이름이 등장한다. 
 
(해직교사) 5명의 이름을 적시하여 특별채용을 추진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 장인홍 의원과 운영위원장 서윤기 의원의 의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하자, 교육감 조희연은 2018. 7. 30.경(정확한 날짜 모름)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2018년 당시 교육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맡은 장인홍 의원과 서윤기 의원이 조 교육감에게 보낸 의견서는 다음과 같았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였던 ○○○, ○○○, ○○○, ○○○, ○○○ 선생님은 그동안 교육양극화 해소와 특권교육 폐지 등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며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공적이 있는 바, 향후 서울시교육청의 교사 특별채용 시 위 사항을 적극 고려하여 결정,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서윤기 당시 운영위원장은 왜 특정인 5명의 특별채용을 조 교육감에게 권고한 것일까? 

<오마이뉴스>는 26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나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문제 삼은 감사원과 공수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내가 해직교사 5명 특별채용 권고했다, 뭐가 문제인가"

- 2018년 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에 낸 의견서에 5명의 해직교사 이름을 특정한 게 맞나. 

"그렇다. 내가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권고했다." 

- 서 의원은 왜, 어떤 자격으로 그 의견서를 보낸건가. 

"나는 당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었고, 장인홍 의원님은 서울시교육청을 담당하는 교육위원장이었다. 그래서 우리 두 위원장이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한 의견서를 낸 것이다.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있었던 일이고, 시민사회에서도 5명에 대해 복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 감사원이 주요하게 문제 삼은 내용은 '조 교육감이 특정인을 특정해서 특채했다'는 것이다.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한 의견서를 보낸 당사자로서 할 말이 있을 것 같다.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 교육계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해직교사를 복직시킨 조 교육감은 오히려 박수를 받아야 한다. 교육공무원법에서 허용한 특별채용은 특정인을 특정해서 뽑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 과거 셀 수 없이 진행된 해직교사 복직이 바로 이 특별채용이었다." 

- 그렇지만 하위법인 교육공무원임용령은 특별채용을 하되 공개채용 형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은 2016년 박근혜 정부와 황우여 교육부장관 등이 모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만든 조항이다. 특별채용이 문제면 모법에서 특별채용 규정을 없애야지, 모법은 그대로 둔 채, 시행령에서만 공개채용을 규정했다?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진보교육감을 잡기 위해 만든 덫이었다고 생각한다." 

"감사원의 정치적 행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사원장을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하는 지경"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이 선정된 가운데, 12일 오전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앞에서 서울교육지키기공대위 회원들이 '사법개혁하랬더니 진보교육 제물삼은 공수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이 선정된 가운데, 12일 오전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앞에서 서울교육지키기공대위 회원들이 "사법개혁하랬더니 진보교육 제물삼은 공수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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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감사원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심사위원 구성 등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법에 따라 특별채용을 공고했고, 시행령에 따라 공개채용 방식을 진행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채용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나? 비리를 저질렀나? 없지 않나. 교사 특별채용 권한은 임용권자인 서울시교육감에게 있고, 심사위원 구성 권한도 서울시교육감에게 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서울시교육감이 심사위원으로 임명하면 되는 것이다. 감사원이 보기에 심사위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공정한 것인가? 오히려 조 교육감에게 정치적인 잣대로 '주의' 조처를 내린 감사원이 주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감사원 감사결과와 공수처 수사와 관련 '특정인 특별채용'을 권고한 당사자로서 어떤 생각이 드나.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권고에 따라 고통 받고 있는 해직교사를 법에 따라 특별채용했을 뿐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뇌물이나 비리가 있다면 당연히 감사원과 공수처가 문제를 삼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게 아니지 않나. 나는 감사원이 정치적 행동을 했다고 본다."

- 감사원이 정치적 행동을 했다?

"감사원은 3년 전의 특별채용을 정권을 1년 남겨 놓은 시점에서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감사원보다 앞서서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 삼았던 세력이 있다. 바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었다. 감사원이 한참 전의 일을 꺼내 표적감사를 벌인 것에 대해 정치적 행위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사원장을 '야권 대선후보'로도 거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공수처는 아픈 과거 청산 차원에서 진행된 해직교사 복직에 대한 수사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는 모법의 특별채용 취지에서 벗어난 '공개채용 방식' 규정인 박근혜 시행령을 빨리 고쳐야 한다." 

태그:#서윤기, #조희연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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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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