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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경남도의원은 23일 아침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경남도의원은 23일 아침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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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경남도의원(창원)은 23일 아침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의 뇌물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며 1인시위를 벌였다.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은 지난해 6월, 결혼하는 도의원한테 축의금으로 100만원씩 전달했다. 이 때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였다. 축의금을 받은 도의원은 그 뒤에 돌려주었다.

함안경찰서는 2020년 11월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다. 김영진 도의원은 지난 2월부터 창원지검 앞에서 계속 1인시위를 벌여오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김 의장과 장 부의장에 대해 '의회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이는 지난 1월 21일 무기명 투표 표결에서 1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김영진 도의원은 "도의회 내부 의회규칙을 준수하라는 독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부결이 결코 뇌물죄, 정지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덮는 것은 아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알아서 덮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통상적인 검찰기소 기간 3개월을 훌쩍 넘겼다"며 "검찰이 수수방관하는 것인지, 곁눈질에 눈치를 보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무엇이냐"며 "돈으로 선거를 한 선례가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혀 도의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발 붙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태그:#김영진 의원, #창원지방검찰청,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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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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