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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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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행정소송 2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가 "아쉬움을 넘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강력하게 항의했다.

앞서 산폐장 사업자 측은 지난 2018년 5월 금강유역환경청(아래, 금강청)을 상대로 '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사업자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금강청의 손을 들어 준 바 있으나, 사업자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지난 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금강청의 '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금강유역환경청, 서산 산폐장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 http://omn.kr/1rzae)

이같은 판결에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위원회(아래, 산폐장반대위)와 시민·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산폐장반대위와 시민·환경단체는 9일 오전 11시 서산시청 앞에서 2심 판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2심 재판부는 원고인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면서 "재판부는 금강청이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 통보한 후 이를 번복하면 사업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걱정했다"라고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재판부는 (사업자) 스스로 영업 범위를 제한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보란 듯이 전국 영업을 하겠다는 사업자의 '번복'에 대해서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정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두둔했다"며 "오직 2심 재판부만 (사업자를) 이해하고 너그러이 감싸주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입주 계약, 산단 실시계획과 다르게 영업 범위를 제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업을) 진행한 사업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형적인 사업자 봐주기 판결이 온전히 판사의 잘못된 판단 때문만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며 "감사원은 재판 중인 사안은 감사해서는 안 됨에도 감사를 강행해, 사업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켜줬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자의 기득권 보호'라는 표현을 동반하며 법정에서 승소로 이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회의 불편부당함이 개입하고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면서 "이번 2심 재판은 피고인 금강청 뿐만 아니라 충남도·서산시와 지역주민들의 주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직 사업자 주장만 충실히 반영한 재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온 것"이라며 "우리는 최종심이 남아있는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충남도·서산시와 함께 서산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재판부에 전달해 2심과 같은 잘못된 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폐장 반대위와 시민·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항소심 결과에 분개한다"면서 "시민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시와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서산시에 전달했다.


태그:#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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