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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 코로나19 구제법안 결의안 통과를 보도하는 CNN 갈무리.
 미 상원의 코로나19 구제법안 결의안 통과를 보도하는 CNN 갈무리.
ⓒ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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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1조9천억 달러(2천100조 원) 규모의 구제법안이 사실상 통과됐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코로나19 구제법안을 예산 조정권 행사로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1표 대 반대 50표로 가결했다.

상원 전체 100석 중 각각 50석씩 가진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탈표 없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당연직으로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상원의 법안 처리에 필요한 60표 찬성이 아닌 단순 과반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전체 435석 중 221석으로 과반을 차지한 하원에서 구제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올린 뒤 또다시 공화당이 전원 반대하더라도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최종 통과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AP통신은 "공화당의 구제법안 반대와 필리버스터(무제한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핵심 절차가 완료된 것"이라며 "이번 표결은 새 행정부의 의회의 역량에 대한 첫 시험대였다"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에 상·하원까지 장악한 민주당 '힘 과시'

앞서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막대한 국가 부채를 우려하며 바이든 대통령을 찾아가 3분의 1 수준인 6천억 달러 규모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거부당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경기 침체와 실업난을 거론하며 "지금으로서는 완전 고용을 달성할 때까지 무려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며 "이는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구제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 조 맨친, 공화당 수전 콜린스 등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고소득자는 1인당 1천400달러(약 157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현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됐다. 

또한 공화당 조니 언스트 의원은 최저 임금을 기존 7.5달러에서 15달러로 2배 인상하는 안에 대해 "중소기업에 재앙이 될 것이고, 오히려 실업난을 부추길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는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주장해온 버니 샌더스 의원은 "당장 15달러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에 걸쳐 올리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코로나19 긴급구제 지원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 걸쳐 5조2000억 달러(약 5600조 원)를 넘게 된다.

태그:#조 바이든, #카멀라 해리스,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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