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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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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는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대다수 법관들을 겁박하는 법관 탄핵"이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탄핵소추안의 대상이 된 임성근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선 "스스로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라면서 탄핵소추안 철회를 요구했다. 또 "(민주당)당신들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내리는 법원을 바란다면, 차라리 광화문 한복판에서 인민재판을 여는 건 어떻겠나"라며 "혹 그런 재판이 열린다면, 장담하건데 가장 먼저 피고석에 앉을 사람은, 법관들이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바로 당신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안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쳤다"고도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의 탄핵 가능성을 이유로 임성근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한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 그는 "잘못이 있다면 사적인 관계를 떠나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신의 인사청문회를 도운 법관이, 그것도 1심에서 무죄 판결까지 받은 사람이 이런 꼴을 당할 때까지 방치했다면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만약 김 대법원장이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 법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름없다"고도 주장했다.

태그:#안철수, #법관탄핵,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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