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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남도당은 8일 긴급성명을 통해 법제사법위 법안심사1소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8일 긴급성명을 통해 법제사법위 법안심사1소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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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가 지난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정의당 충남도당이 8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에서 정의당 충남도당은 한마디로 허탈하다 못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중대산재의 처벌 대상에서 전체 사업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돼 이곳에서 일하는 600만명의 노동자가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정의당 충남도당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출근하는 회사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또한 처벌 수위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대 산재 사망 시, 경영 책임자의 양형 기준을 징역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로 하는데 소위가 합의했는데 이는 여당이 제출한 '2년 이상 5억 이상 벌금'안보다 부족했고,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라고 비판 받은 '2년 이상 징역, 5천만원~10억원 벌금' 정부안보다도 후퇴했다는 것이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처벌대상이나 처벌수위의 경우 정의당안은 고사하고 여당 안이나 정부안에서조차 없는 내용들이 합의된 점도 지적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기업과 정부의 의견과 조율하며 적당한 타협한 것이라고 의심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한 것은 더 이상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밑거름으로 기업의 이윤을 확보하는 세상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누더기가 된 합의안으로는 그런 대한민국을 멈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거대양당이 합의한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중대재해 기업의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피해 국민을 차별하는 누더기 법안으로 규정하고 규탄한다'면서 '1년 평균 2천 명 이상, 하루 평균 7명 이상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라는 이름으로 사망하며 산업재해라는 이름으로는 매년 11만명 정도의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고 있다. 산업재해라는 통계 안에서 잡히는 인원이 이 정도이니 그 안에 들지 못하는 노동자는 또 얼마나 있을지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개탄했다.

끝으로 정의당 충남도당은 '누더기가 된 법안을 통과 시킬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라도 재논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민들에게 선물해야 한다'며 '국회의 본령이 바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마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8일 전화통화에서 "오늘 중앙당 차원에서 법안심사1소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논의를 할 예정이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유가족 등과도 협의할 것"이라며 "본회의 표결 등을 비롯해 올바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기 위한 당론이 나오면 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정의당 충남도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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