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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월간 <소셜 워커>에 실린 '먼슬리 SW 비(Monthly SW bee)' 기사입니다.

올해는 독자 여러분께 '사회복지사 관심 법안'을 따로 뽑아 월간 <소셜 워커>에 매월 소개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 일반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특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그것입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사 안전 및 노동 관계 법안'도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올 5월 30일 21대 국회 개원 뒤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달은 그 반 년 간의 노력과 결실, 향후 정책 집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사회복지 범위 확대 노력... 배진교는 보훈복지인력, 박광온은 아이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는 "사회복지사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는 제1호 아래에 28개 목을 두어 사회복지관계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가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목은 '아동복지법' 등 빈곤, 아동, 노인, 장애인 관계법이 퍼목까지 총27개입니다. 허목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건강가정기본법' 등 4개 법률을 명시했습니다. 즉, 제2조제1호가 정한 사회복지사업 관계 법률은 전부 합쳐 현재 총31개입니다. 사회복지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은 '제2조제1호 각 목 법률' 또는 '제2조제1호허목이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넓히는 과정입니다.

지난 8월 20일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수원정, 발의 당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현 정무위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을 근거법률로 추가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도 사회복지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난 10월 15일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 정무위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을 근거법률로 추가함으로써 보훈복지인력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대상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국회 정책추진 사례도 있습니다.

20대 국회 당시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상록갑, 현 정보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근거법률 7개를 추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근거 만든다... 강선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예정

2018년 12월 11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올해 12월 12일부터 시행하는 영역별 사회복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자로서 소정의 수련 과정을 이수완료하면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민간자격으로 발급해 왔으나, 이제 국가자격으로 전환한 겁니다. 이 중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갑, 보건복지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학교사회복지 및 학교사회복지사 정의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학교사회복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발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해 이미 학교에서 근무하지만 법적 지위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대부분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노동 현실에 처한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사를 쓰는 현재 '입안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전자 발의로 공동발의 요청 진행 중이고, 의원실은 "12월 31일 오후 발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거 정책추진 사례로, 2013년 7월 18일 김용익 의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조제8호에 "학교사회복지 정의"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였고, `15.06.22.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조제1호 허목으로 "'초중등교육법'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이번 강선우 의원이 발의 예정인 개정안은 지난 정책추진 사례를 모두 포괄하는 것은 물론, '학교사회복지 정의'에 이어 '학교사회복지사 정의'까지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고,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근거까지 마련하는 것으로서 학교사회복지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 관련 정책추진은 계속 노력 중입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별도 관리 중입니다.

폭력안전 법안 남인순 발의 이어 김기현도 '인권센터' 법문화 관심

지난 6월 2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들은 폭력예방 법제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 보건복지위원)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와 함께 지난 6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이 정책은 공공사회복지영역과 민간사회복지영역으로 나눠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공공사회복지영역은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을, 정무위원)이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7월 17일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보호대책 마련 및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등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 대표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지 않는 범위의 공무수행 방해(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 끼칠 연장 기구를 공무수행 중인 자에게 내보이거나, 못된 장난이나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를 경범죄의 하나로 명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민간사회복지영역은 지난 16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사회복지사법)에 담겼습니다. 본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5(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 신설 또는 제5조의3(사회복지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신설을 고려했는데, '사회복지사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의무와 벌칙 등 규제 성격이 강하므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법'의 기존 조항에 폭력 보호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찌감치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울산남을, 외교통일위원)도 관심을 보여왔는데,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장하는 '인권센터 설립'을 개정법안에 명문화 할 수 있을지 사회복지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독소조항 폐지 노력... 국가인권위와 토론회 공동주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일반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유일한 국가자격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다른 국가자격은 개별법률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 개정 사회복지사업법(2017.09.28.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로 '정신질환자'를 추가했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비슷한 시기(2017.05.30.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정비를 추진했는데, 이에 반하는 결격사유 신설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결격사유 시행 전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된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관련 결격조항을 폐지하도록 개정하기 바란다"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단체로서 '국가자격 발급 공무 준법 시행' 의무가 있으나, 전문가단체로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준수' 의무도 있어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강령상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이자 전문가로서의 자세이며, 여기에는 "정신, 신체적 장애"에 대한 차별금지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22일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찬반토론'이 아닌 '폐지를 위한 토론'이었습니다. 관련하여 지난 1일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의 '정신질환자는 결격, 전문의 인정시 예외적 허용'(적극적 자격제한) 조항을 '전문의 위험 진단시 결격'(소극적 자격제한) 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보름여만인 지난 17일 제안을 철회한 상태이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조항 삭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급시험제 도입 노력... 최혜영, 전면적 국가시험제 골자 법안 발의 예정

사회복지사 자격자 숫자는 이미 100만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미래 전망이 밝다는 뉴스가 참 많지만, 자격취득자는 이미 노동시장 규모에 비해 과포화 상태입니다. 자격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2급 국가시험제 도입' 법안도 진행 중입니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보건복지위원)은 현재 '입안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전자 발의로 공동발의 요청 진행 중입니다.

적어도 "교과목 이수여부를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인 상태(2018.12.06., 사회복지 현장실습 및 자격제도 개선 방향 공청회)로서, 후속 연구물(2019.12., 2급 국가시험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사협회, 19쪽)에는 "사회복지사 자격 과잉 공급에 따른 사회복지사들의 공급-수요의 불균형은 사회복지사 자격에 대한 공신력 저하 및 저임금화, 취업에서의 과도한 경쟁 대비 우수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로 이어짐. 이에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승인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엄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이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다른 전문직종 대비 사회복지사 전문성 하향, 다른 목적 위한 수단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등급별 직무 불명확, 자격취득 이후 경력관리 등 사후관리 부실, 무분별한 자격취득 홍보로 인한 혼란 등 문제가 다양한 상태이며, 각각의 문제는 개별문제라기보다 실타래처럼 서로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등급 통합이 아닌 2급도 현행 1급처럼 국가시험을 통해 부여하는 것이 법률 개정 핵심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면적 국가시험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보수교육 대상자 범위 확대 및 경력관리 등... 입법 검토 중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자질향상'이 목적임에도 이수 의무가 없는 자격자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현행법상 희망자에 한해 이수가 가능한, 매우 소극적인 장치입니다. 반면, 법정 의무대상자(사회복지 시설 및 법인 종사 사회복지사) 5만여 명은 미이수시 과태료를 부과받는 규제가 존재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 범위를 넓히고, 미이수자에 대한 자격을 규제하는 등 운영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국가자격자 자질을 향상한다면,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을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와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제11조의4 신설)로 나누고,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및 제58조(과태료) 개정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경력관리 상황도 점검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은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관련해 발급 뒤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근무 인력의 취업 현황 등에 대한 자료 구축이 미비하고, 사회복지사 수급 정책 수립 및 적절한 인력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2016년 2월 3일부터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사회복지사 임면 사항을 보고하고 있지만, 이 역시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현실적 과제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에 임면 보고되는 사회복지사부터 경력증명서 발급을 시행하고, 장기 과제로 '법인' 중심의 보고 주체 및 범위를 '사람(자격자)' 중심으로 변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고 주체는 '법인‧시설' 중심의 임면 보고를 '사람' 중심의 취업 신고로, 보고 범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채용한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 사회복지사로 채용된 사람으로 변환하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에 취업 미신고자 자격 정지 조항을 신설하고, 제13조의2(사회복지사 실태 등의 신고)를 신설하자는 주장입니다.

덧붙이는 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간하는 월간 '소셜 워커' 콘텐츠입니다. 2021년 1월호에 실립니다.


태그:#MONTHLY SW BEE, #사회복지사, #소셜 워커, #정책,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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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두 아들 아빠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생활을 꾸려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분배 행정과 재분배 역학관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민중의소리' 전직 기자로 전용철 농민열사 국과수 부검현장을 기자로서 유일하게 취재했고, WTO홍콩각료회의 원정투쟁 현장 취재로 제2회 인터넷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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