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가 2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가 2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2신 : 24일 오후 5시 13분 ]
심문 1시간 15분만에 종료,... 양측 "결과 오늘 중 나올 것으로 예상"


이날 오후 4시 15분. 꼬박 1시간 15분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2차 심문이 종결됐다. 이제 최종 판단은 오롯이 재판부의 몫으로 남았다.

이날 양측 변호인은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처분 집행정지 요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오늘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만일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으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된다. 반대로 윤 총장의 신청이 각하될 경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 총장의 현 상태는 그대로 유지돼 두 달 뒤에야 검찰총장직으로 복귀할 수 있다.

재판이 끝난 후,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먼저 "재판장께서 오늘 중으로 최종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면서 "재판부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윤 총장에 대한 처분이 공공복리에 반하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언급됐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 측은 (공공복리와 관련해) 법치주의, 검찰의 독립 등을 주장했다"라며 "반면 피신청인(법무부) 측에서는 징계 사유가 된 감찰 방해와 재판부 분석 보고서 관련 수사가 의뢰된 상태인데 그런 수사들이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지장을 받게 될 게 명백하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를 법정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앞서 재판부가 양측에게 보낸 질의서 내용들이 법정에서 추가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윤석열 측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지난 번과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재판부가 궁금한 점에 대해 양쪽 다 충분하게 의견 개진했다"라며 "피신청인쪽에서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 관련) 절차적인 문제와 실체적 문제에 대해 많은 언급을 했는데, 저희도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로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근본 이유였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저희나 피신청인이나 구체적인 주장을 법정에서 했다"라며 "재판부가 오늘 심문을 종결하고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결정한다고 했으니 빠른 결정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1신 : 24일 오후 3시 24분]  
윤석열 2차 심문 시작... 재판부가 남긴 8개 질문이 관건


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법무부 측이 이틀만에 또다시 법원에서 만났다. 24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2차 심문 기일을 가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윤 총장 사건에 대한 1차 심문 기일을 가진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당일에 심리를 종결하지 않고, 양측에 추가 질의서를 보내며 관련 내용을 토대로 24일 오후 3시에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앞서 법무부 측과 윤 총장 측이 공개한 질의서 내용을 종합하면 재판부의 요구사항은 8가지로 요약된다. ▲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리가 필요한지, ▲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 징계위원회 구성은 적법했는지, ▲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 채널A 감찰방해와 수사 방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소명할 것 ▲ (이밖에 윤총장의) 개별적인 징계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할 것 ▲ 감찰개시를 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밝힐 것 등이다.

재판에서 벌어질 법리 공방도 앞선 질의서를 바탕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양측은 이날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부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재판의 전개 방향 등을 언급했다.

오후 2시 41분께 먼저 서울행정법원에 도착한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재판부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무엇인지, (집행정지를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에 어떤 게 있는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등을 (답변서에 언급했다)"면서 "재판부가 절차적이나 실체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 많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다. 저희가 서면을 3개 정도 냈고, 상대도 그렇게 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본안(윤 총장의 징계의 적법성)의 승소 가능성 정도도 이 사건 심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 사건 결정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 심리할 걸로 알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오후 2시 53분께 서울행정법원 앞에 도착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부 질의서와 관련해 "(윤 총장의 징계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기에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라며 "징계사유가 충분하다, 정도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본안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입장이 기본적으로 집행정지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요건이 사법심사 대상이고 본안은 집행정지 요건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의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본다"라며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워낙 집행 자체가 중요해서 사법 심사 대상은 좀더 넓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태그:#윤석열, #행정소송, #집행정지, #정직
댓글19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