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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국회 본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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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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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시선이 쏠려있던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지방은 오랜 염원과도 같았던 다른 법안 통과에 집중했다. 이 법안의 이름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결과는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38명으로 가결이었다. 반대는 7명, 기권 27명에 그쳤다. 여야 모두 변화한 지방 상황을 반영하는 법안 전부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 셈이다.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는 1988년 이후 32년 만이다.

30여년 지방의 숙원, 21대 국회 문턱을 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정쟁에 밀려 자동으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전국의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다시 법안 통과 요구가 이어졌다. 정치권이 더는 지방분권 확대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었다.

이후 7월 정기국회가 개원했고, 문재인 정부의 발의로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자치법을 일부 개정하자는 법률안도 30여 개 가까이 발의됐다. 그러자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1개 안건에 대한 통합 조정을 거쳐 제안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최종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부개정안에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주민참여 보장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책임성 확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근거 마련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등이 담겼다.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부터이며, 정부는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에 들어갔다.

국회 통과 이후엔 지역에서는 환영 반응이 쏟아졌다. 부산과 경남, 전남 등 곳곳의 지방의회가 주민자치 확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로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명원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제야 그 결실이 맺어진 것에 대해 부산시 기초지방의회를 대표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기초의회 원내대표 협의회도 전면개정을 반겼다. 협의회는 "민주당과 지방의회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졌다. 지방분권 실현,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경남도의회에서는 김하용 의장, 자치분권 특위가 각각 입장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 지방분권 역사가 크게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특위는 "오랜 기간 답보해 있던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한 조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시와 경남도 역시 법안 통과에 반색했다. 메가시티로 불리는 '부울경 동남권 공동 지방정부' 추진의 근거가 마련되면서다. 통과한 법안은 2개 이상 지자체가 광역 사무를 처리할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준비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동남권은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해 유일한 광역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경남, 울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또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그동안 수도권 일극 체제의 병폐에 대한 비판과 권역별 발전전략을 제안해 왔다. 경남도는 "동남권 특별연합을 구성하기 위한 3개 시·도간 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협의회에 참가한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김경수 경남도지사(가운데),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오른쪽).
 국회예산정책협의회에 참가한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김경수 경남도지사(가운데),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오른쪽).
ⓒ 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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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지방의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21대 국회, #공수처법 개정안, #부울경 메가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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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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