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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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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전북 정읍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충남 홍성군이 비상 방역조치에 나섰다.

앞서 정읍에서는 1만 9천 수를 사육하는 육용 오리농장에서 도축 출하 전 검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확진 농가를 비롯해 반경 3km 이내 가금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다. 또 28일 00시부터 29일 24시까지 전국 가금농장과 사료공장, 도축장 등을 포함한 축산시설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같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전국 제일 축산단지인 홍성군은 즉각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관내 가금농장과 축산관련시설에 대해 일제소독을 실시했다.

홍성군은 지난 1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해 오리사육 농가에 대해 사육 제한에 들어가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또 홍성군은 확산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해 차단 방역에 나섰다.

행정명령은 ▲축산차량, 축산관련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과 운전자 거점소독시설 소독실시 의무화 ▲전국 가금사육농장 방사사육금지 ▲전국 시장과 식당 살아있는 가금류 유동 금지 등 모두 4가지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홍성군은 가금농장과 축산농가에 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4단계 소독 절차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군에 따르면 홍성군 가금농가는 75 농가, 400만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오리만 사육하는 농가는 1곳으로 1만1000 수를 사육하고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30일 기자와 통화에서 "고병원성 AI가 18년 3월 이후 국내에서 2년 8개월 만에 농장에서 재발생했다"면서 "(또한) 전국 곳곳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도래하는 겨울 철새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AI 발생 위험성이 큰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와 가금농장에 대해 4단계 소독 절차는 물론 차단 방역에 신경 써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홍성군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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