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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발표를 하고 있는 허태정 대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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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대전시는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발령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490번 확진자는 동구 거주하는 60대다. 지난 20일부터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 29일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이 환자의 감염경로는 역학조사 중이다.
491번 확진자는 동구에 거주하는 40대다. 충북 옥천 10번 확진자가 491번 확진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 방문,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지난밤과 새벽사이 484번 확진자의 자녀인 20대(#489, 중구 2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옥천 10번 확진자와 접촉한 80대(#488, 동구)도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로써 대전지역 누적확진자 수는 총 491명(해외입국자 38명)이 됐다.
한편, 대전시는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발령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현재 우리 지역의 확진자 증가 추세를 매우 엄중히 받아들여, 현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사회적거리두기를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유효하다.
대전시는 다만, 전국적 발생 상황과 계절적 요인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2단계 조치를 적용한다. 우선, 유흥시설, 피시방, 노래방 등 23종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체육시설중 격렬한 GX류에 대해서는 22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의 50%로 제한하고,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등 일부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허 시장은 "이번 우리시의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발령과 관련,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필요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하겠으며 해당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등 더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