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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왕기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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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국가대표 출신 왕기춘(32)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관사 이진관)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성범죄를 포함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왕씨가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한 후 성관계를 가졌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왕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제자 A(17)씨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또다른 제자인 B(16)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주거지나 차량 등에서 B씨를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왕씨는 지난 5월 대한유도협회에서 영구 제명됐다.

태그:#왕기춘, #성폭력, #유도스타, #유도협회,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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