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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현 정의당대전시당위원장.
 남가현 정의당대전시당위원장.
ⓒ 정의당대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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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대전광역시당은 12일 오후 대전 유성구 미건테크노월드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낭독회'를 개최했다.
 정의당대전광역시당은 12일 오후 대전 유성구 미건테크노월드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낭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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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대전광역시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낭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남가현 대전시당위원장은 "기업이 안전의무를 위반해 야기하는 중대재해는 기업에 의한 '조직범죄'"라면서 "안전 관련 법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전시당은 12일 오후 대전 유성구 미건테크노월드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낭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남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50년 전 스물 두 살이던 청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며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도 하루 7명, 매년 2400여 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의 절규가 무려 반세기 전의 일이지만, OECD 과로사 1위 국가는 역시 아직도 대한민국"이라며 "언제까지 우리는 추모만 해야 하나,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느냐"고 개탄했다.

그는 또 "오늘날 대형참사와 중대재해는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다. 이윤 때문에 안전을 무시한 기업의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때문"이라면서 "안전을 무시하는 기업문화가 바뀌지 않는 것은 안전의무를 지키는 것보다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막대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평균 벌금 432만원의 경미한 처벌로 끝나고 마는 대한민국의 법체계로는 안전을 무시해온 기업문화와 경영방침을 바꿀 수 없다"며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기업이 안전의무를 위반해 야기하는 중대재해는 교통사고와 같은 실수가 아니라 기업에 의한 '조직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업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에 바탕하여 안전 관련 법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위원장은 끝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더는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는 척 생색내다 안 되면 말고하는 식의 구태를 국회가 반복하지 않도록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태그:#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의당대전시당, #남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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