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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자체는 전동 킥보드 규제완화와 공급 확대에만 열을 올리는데 정작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시내 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 킥보드가 곳곳에 비치되어 있다 보니 점차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데서나 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세워두면 되니 정말 편리하다고 한다. 사람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 보니 각 지자체에서도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유치하기 위해 신경을 쓰는 듯하다. 정부에서는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고 한다. 과연 정부와 지자체에서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일치하는지 따져봐야 할 문제다.

시민들의 눈으로 전동 킥보드를 바라보았다.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은 결론적으로 보면 대책 없는 졸속 행정이다. 아직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교육이나 의식 수준이 현실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사후 관리나 안전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자.

첫째, 규정 미확인 및 미준수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전 이용수칙을 꼼꼼히 읽고 숙지한 후 이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수칙을 몰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전동 킥보드는 헬멧을 쓰고 타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헬멧 없이 타고 다닌다. 전동 킥보드에 헬멧이 비치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헬멧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둘째, 이용자의 의식 수준의 문제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잘 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위험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로를 역주행하는 경우라든지, 인도에 사람이 있음에도 조심하지 않고 위협적으로 몰고 다니는 사람들, 사용하고 난 후 횡단보도에 방치하여 자동차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장소 불문하고 무분별하게 방치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이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셋째,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이 없다.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제법 많은 것 같다. 킥보드에 대한 음주단속이 없고,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하다고 알려지자 사람들이 음주운전이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넷째, 관리 및 단속이 어렵다. 전동 킥보드 업체들의 영업으로 지자체들이 앞을 다투어 전동 킥보드 유치에 열을 올렸다. 그런데 전동 킥보드를 관리하는 업체가 정해져 있다지만 실상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 민원이 들어가야 전동 킥보드를 이동시켜주고 있고, 지정된 보관 장소가 없어 그에 따른 관리 소홀을 주장할 수도 없는 현실인 것이다. 또한 횡단보도에 방치해 사고위험으로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단속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오기도 했다. 분명 '노상 적치물'로 단속할 방법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단속이 어렵다고 한다.

다섯째, 전동 킥보드 사고 시 문제다. 전동 킥보드로 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할 전용 보험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보험은 이용자와 피해자 모두 보장되어야 할 문제다. 그런데 전동 킥보드의 보급에만 열을 올렸지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은 뒷전이다. 뒤늦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무보험 자동차'의 범주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포함)'로 개정 예고했지만 이마저도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다.

이 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정부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대책은 뒷전이고 규제완화와 유치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문제다. 당장 12월부터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 적용되어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현재도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12월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헬멧 의무 착용도 폐지된다.

도로의 무법천지를 만들자는 심산이 아니고서는 대책 없는 이런 규제완화는 누구를 위한 것일지 의문이 든다. 작년에만 전동 킥보드 사고로 8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연령대를 낮춰줌으로써 사춘기 아이들이 몰고 다니는 무법천지의 전동 킥보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옳은 결정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안전헬멧도 없이 골목에서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를 자동차 운전자가 알아서 피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 책임이 과연 운전자나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게만 있다고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규제와 정책이 시민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시민들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 규제완화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안전의 문제인 것이다.

태그:#전동 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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