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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서부면 남당항 동측 매립지에도 대하, 쭈꾸미, 새조개 등 풍부한 먹을거리와 서해안의 낙조, 바다낚시를 즐기기 위해 주말에는 수많은 여행객들이 캠핑을 즐기기 위해 찾고 있다. 하지만 위압감을 주는 금지현수막으로 인해 발길을 돌려야 했다.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 동측 매립지에도 대하, 쭈꾸미, 새조개 등 풍부한 먹을거리와 서해안의 낙조, 바다낚시를 즐기기 위해 주말에는 수많은 여행객들이 캠핑을 즐기기 위해 찾고 있다. 하지만 위압감을 주는 금지현수막으로 인해 발길을 돌려야 했다.
ⓒ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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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이 불가능하다 보니 국내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여행객들이 가족 단위로 전국의 캠핑장을 찾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 홍성도 캠핑 문화 확산과 함께 비대면 관광지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 동쪽 매립지에도 대하, 주꾸미, 새조개 등 풍부한 먹을거리와 서해안의 낙조, 바다낚시를 즐기기 위해 주말에는 수많은 여행객이 캠핑을 즐기기 위해 찾고 있다. 하지만 위압감을 주는 금지 현수막으로 인해 발길을 돌려야 했다.

남당항 매립지에 수십여 대 캠핑카가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캠핑 후 버리고 간 쓰레기로 인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지만, 지도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군은 어항 구역인 남당항 매립지에 캠핑을 금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 문구에는 '어항구역 내 금지행위(쓰레기 무단투기, 취사, 노점·캠핑카·텐트 설치 행위 등)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함'이라고 쓰여 있다.

어항 구역에는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일부 어촌계나 민간에 어항 시설 점·사용허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자칫 애써 충남 홍성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위압감을 주며 관광지인 홍성 이미지가 관광객들에 불쾌하게 비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선균 "남당항 매립지 한시적으로 유료캠핑장 조성 필요"

이선균 의원은 지난 21일, 홍성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군정 질문을 통해 "코로나19로 홍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현수막을 내걸면, 관광객들에게 위압감을 준다"며 "청소비 명목으로 이용 요금을 받고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캠핑객이 늘어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매립지 일부분에 청소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임시 유료 점·사용허가를 통해 캠핑 시설을 조성하면 쾌적한 환경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석환 군수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한편, 남당항 동쪽 매립지는 2020년 10월 현재 해양·축제공원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으로 2021년 착공해 2022년 말에 준공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게재됩니다.


태그:#홍성, #남당항, #캠핑객, #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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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의 새로운 대안언론을 표방하는 홍주포커스 대표기자로 홍성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딛고 서서 홍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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