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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무효·이사회 재임용 결정에도…서울기독대 "이단 교수는 재임용 불가"
손 교수 '방해금지' 가처분 vs 학교 "재임용 결정은 이사장 독단" 소송전

 
학교연구실 앞에 서 있는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 (사진제공 : 손원영)
 학교연구실 앞에 서 있는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 (사진제공 : 손원영)
ⓒ 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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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서울기독대학교에서 부당하게 파면됐다가 지난해 10월 법원의 파면 처분 무효판결로 다시 학교로 돌아온 손원영 교수가 2020년 10월 15일 현재까지도 강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서울기독대학교 환원학원 이사회가 지난 4월 손 교수에 대한 복직명령을 내렸지만 학교 측이 여전히 손 교수의 연구실 입장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기독대 측은 손 교수가 2018년 12월 한 불교 법회에서 "예수님은 육바라밀(六波羅蜜·6가지 수행덕목)을 실천한 보살"이라고 한 것을 두고 정통 교리를 따르지 않은 '이단(異端)' 행위라며 재임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총장은 자신이 손 교수의 재임용 제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재임용을 의결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교육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일부 이사들은 법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손원영 교수의 재임용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학교정문에 걸려있다. (사진제공 : 손원영)
 손원영 교수의 재임용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학교정문에 걸려있다. (사진제공 : 손원영)
ⓒ 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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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손 교수는 서울서부지법에 서울기독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다. 연구실로 돌아가 연구와 강의 준비 등을 해야 하는 교수의 업무를 학교가 방해하고 있다는 사유다.

손원영 교수는 "학교의 인사권은 이사회에 있고 이사회에서 재임용을 결정했는데 학교 측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교육기관인데 교회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재판과정에서 있었던 일화를 전했다. 판사가 "(서울기독대) 교수가 기독교 신자에서 불교 신자가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하자 학교 측은 "파면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판사는 "그러면 안 된다. 대학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고 일갈했다고 한다. 

이어 손 교수는 "교회가 시대를 걱정하던 시대에서 시대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로 변했다"며 씁쓸한 마음을 드러냈다. 앞으로 손 교수는 매주 화요일마다 학교로 출근해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복직을 위한 법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손원영, #서울기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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