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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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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존 복지제도 또는 정부의 긴급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8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가구원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 가구 가운데 코로나19로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올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가구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정부가 추진한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 된다.

지원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지원신청은 세대주가 해야 하는데,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홀수), 일(짝수)요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을 하려면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1회 현금으로 지급한다.

태그:#코로나19,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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